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43
판결선고
2016. 2.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식회사 B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분 임금 85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382,65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733,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815,8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개인별 금품미지급 내역, 각 개인별 금품정산 내역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