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95
판결선고
2016.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E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5. 7. 2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AF에 대한 임금 합계 1,691,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10, 22, 23, 25, 29, 31, 32 각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925,9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S외 1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F, S외 16명, AG, AH, T외 1명 작성의 각 진정서, AI, AJ, AK, AH, AG, AL, T 작 성의 각 진술서
급여체불내역, 급여총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근로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명에게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E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5. 8. 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7,174,589원 및 퇴직금 2,855,9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9, 11 내지 21, 24, 26 내지 28, 30, 33 내지 37 각 기재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1,884,961원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355,857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9, 11 내지 21, 24, 26 내지 28, 30, 33 내지 37 각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