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44
판결선고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자택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개인운수업(화물운송업)을 행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460,000원(2015. 3.분 임금 차액 140,000원, 같은 해 4.분 임금 차액 280,000원, 같은 해 5.분 임금 차액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부터 2015. 1. 10.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16,9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의 각 법정진술
1월 운행일지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F과 사이에 체결한 각 상계약정에 따라 D, F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납채권 및 D, F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채권,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여 F의 임금채권과 D의 퇴직금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 F 사이에 피고인 주장의 상계계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의 2015. 1.분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2013. 1. 2.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구간 및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 배운 점, ② D은 2013. 1. 12.경부터 피고인 차량을 운행한 점, ③ 피고인은 D에게 2013. 1. 12.부터 2015. 1. 10.분까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D에게 차량운행에 관하여 배우는 기간 동안 정식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 2.부터 D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윤정
각주1)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과 피고인 사이에 F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에서 피고인이 F을 대신하여 납부한 신호위반 범칙금 8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채권 합계 54만 원에서 8만 원을 공제한 46만 원을 위임금채권으로 하되, 범칙금 납부일자를 알 수 없어 최종 임금채권인 위 5월분 임금 12만 원에서 위 대위변제금 8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각주2)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13. 1. 12.이므로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3,516,914원 {통상임금58,695.65원×30일×근무일수 729일(2013. 1. 12.~2015. 1. 10.)/365일}이다. 따라서 D이 2013. 1. 2.부터 근무하였다는 전제로 계산된 공소사실 기재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채권 3,560,330원을 위 금액으로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