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73
판결선고
2016. 6.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4. 8. 7.까지 근로한 E의2014년 6월 임금 763,238원, 2014년 7월 임금 1,390,239원, 2014년 8월 임금 340,000원, 도합 2,493,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 1,390,2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근로자인 E이 경리 업무를 수행하며 스스로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14. 6. 13. 1,390,239원을, 2014. 6. 27. 1,390,239원을, 2014. 8.4. 300,000원을, 2014. 8. 5. 1,009,239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외에도 합계 3,812,290원을 지급받아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이 1,390,239원씩 3회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4년 2, 3, 4월 임금을 받은 것이고 그 이외 지급받은 금원은 회사 운영자금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출한 후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 특히 계좌이체를 하며 'E 급여'에 연이어 2, 3, 4라는 숫자를쓴 것이 바로 해당 월 임금을 나타낸 것이라는 진술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년 6, 7, 8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근로자인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진술 당시의 태도에 예외사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 근로자인 E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이 예외사유와 관련한 직접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