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4. 14. 선고 2015고정18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5.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76,000원, 2013. 11. 18.부터 2015.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5.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10,470원, 2013. 11. 18.부터 2015.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11,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