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4.부터 2014. 12. 11.까지 근로한 F의 2014. 4.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합계 15,916,663원과 퇴직금 2,594,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54
판결선고
2015. 8.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영업 판매 Rebate 지급계약서, 법인카드 사본
[피고인은 2014. 3.말경 F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4. 3.말경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F가 2014. 12.경까지 피고인이 발급해 준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F의 소개로 2014. 10.경 주식회사 디바이스이앤지와 약 2억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된 F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계약 체결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F가 2014. 4.경 이후 수주한 계약은 디바이스이앤지와의 계약이 유일하고 그 계약체결일이 2014. 10.경이며, 그 액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리베이트 지급계약서 상의 커미션(수주금액의 5%)과도 차이가 있는바, 위 500만 원은 급여의 성격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2.말경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