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327
판결선고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소재 의료법인 E(일명 : F요양병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2014.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수당 4,593,3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2,604,356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병원에 상근(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의 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상근(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에 따라 1등급에서 8등급으로 구분하여 입원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의 숫자를 부풀려서 등급을 상향하여 등급 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차이 액수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9월경 위 'F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사실은 의사 H은 상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 (주 3~4일, 하루 4시간 정도)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무과장 I으로 하여금 마치 위 H이 2013. 9. 1.부터 상근 의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결 프로그램(의사랑)에 입력하여 요양급여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471,304,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 1월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간호사인 J는 상근 근무가 아닌 파트타임(주 2~3일, 하루 4시간 정도)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무과장 I으로 하여금 마치 위 J가 2013. 12. 14.부터 상근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결 프로그램(의사랑)에 입력하여 요양급여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합계 22,695,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0번)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5, 43, 4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출장복명서
각 급여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0, 39)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기간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의 수를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차액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 합계가 약 4억 7,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을 재정이 열악한 요양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편취한 요양급여비 차액 전액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하거나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변제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환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장현석 구준모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