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48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39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300,2016
판결선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30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경영지원부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C은 전자제품 통신기기 제작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4. 10. 2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금 합계 약 2,115,680,000원에 대해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들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하면서, 양도할 채권으로 [1.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약 150,000,000원, 2. H으로부터 받을 채권 1,070,000,000원, 3. 2014. 12. 13. 출하 예정인 TFT-LCD 검사 장비의 L/C가액인 1,370,000달러에 대하여 80% 네고 금액인 1,096,000달러 중 796,000달러, 4. PROJECT B4S2의 418,000달러]를 적시하여 합계 약 2,856,000,000원 상당의 4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18.경 위 채권양도 목록 3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TFT-LCD 검사 장비인 'Aging Inline Cirvuit(Type A)' 기계를 중국 청도시에 있는 I라는 업체에 매도하고 같은 달 19.경 위 기계에 대한 네고(negotiation, 환어음 발행 후 대금지급방식)를 해준 기업은행으로부터 1,208,88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796,000달러(한화 877,988,000원)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에 원자재 구매 대행 대금 명목으로 8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346, 2016고합110」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검사장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5. 8. 10.경까지 C 경영지원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645,158원 및 미지급 퇴직금 3,237,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7,805,5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9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 25,658,3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0」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부분 포함)
물품공급계약서
채권양도 확약서, 채권양도 및 양수 기본 계약서,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
외국환 거래 계산서
통장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메일
「2015고합346, 2016고합11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P, Q, R, S의 각 진술서
T, O의 각 진정서
P, L에 대한 각 임금체불확인서
P, L, R, U, T, V, S에 대한 각 퇴직금 산정
Q의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L, P, R, U, T, V,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I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C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서 C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에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방조범에 그치는 정도의 행위기여만 인정된다.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과 피해자 회사가 채권양도 목록 1, 2번 채권에 관하여는 각 계약서에 채권양도통지의무에 관하여 기재한 것(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과 달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C의 채권양도통지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제18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M은, 피해자 회사가 해외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 실제 채권양도통지가 될 경우 신뢰도 추락 또는 금원을 받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약정을 일단 보류하고 추후 I의 상황 변화에 따라 채권양도통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11, 12, 14쪽), ② 이 사건 채권의 경우 환어음 발행 후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것인바, 채권양도계약체결시 C의 물품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대금은 I가 아닌 은행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채권양도계약체결 당시에는 채권양도통지가 즉시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서에 '설비선적, L/C Open, B/L수취에 대하여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B/L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토록 하여 최종 네고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채권양도계약 당시 C과 I 사이의 계약 상황에 맞는 통지의무는 기재하여 두었던 점, ④ 피해자 회사의 구매자재팀장 N은 2014. 11. 6.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L/C OPEN 여부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것과 I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직접 금원을 지급받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Agreement를 작성하여 I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수사기록 제121, 122쪽) ⑤ 위 계약서에 채권양도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C의 채권양도통지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C의 채권양도통지의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상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양도통지의무가 전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판례가 일관하여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그 용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사용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온 점(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I와의 계약에 따라 기계를 납품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제공받아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채권 금원 중 일부를 원부자재 제공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N에게 수차례 보낸 점(수사기록 제120~130쪽),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15.경 I에 납품할 기계를 발송(수사기록 제107~112쪽)한 후 같은 달 17.경에도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재차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2, 84, 3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I에 납품한 기계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의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08. 5. 6.경부터 C에서 자금, 회계 총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4. 10.경 임원(부사장)이 퇴사하여 그때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피고인 A으로부터 결제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39쪽), ② 피고인 B은 2014. 10. 24.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이 C을 찾아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자 출장 중인 피고인 A에게 내용을 보고한 후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한 점(수사기록 제139, 140쪽),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I와의 계약에 따라 기계를 납품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제공받아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채권금원 중 일부를 원부자재 제공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N에게 수차례 보냈고, 피고인 A과 함께 같은 해 17.경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재차 하였던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19.경 기업은행에서 위 기계에 대한 네고(negotiation)를 진행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J에서 원자재 구매대금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45, 146, 242, 243쪽), ⑤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주식회사 J에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와의 채권양도계약이 문제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C에서의 지위, 채권양도계약 및 물품대금지급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자백한 점, C 사옥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약 2,400만 원 정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I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자재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에 금원을 지급한바,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약 870,000,000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회사는 기존 미수금 채권 약 21억 원 상당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 금원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양도 목록 2번 채권 추심 관련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소송에 관여하거나, 채권양도 목록 4번 채권 추심 관련 I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약 870,000,000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채권양도계약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실무자로서 상당 부분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7. 31.경 C을 퇴사할 때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등이 약 3,700만 원으로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5. 8. 14.경까지 C 기술영업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3,944,641원 및 미지급 퇴직금 19,136,1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105,791,2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39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 370,459,95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48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장현석 구준모
별지
각주1) 위 금액 중 310,000,000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변제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수사기록 제317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