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973,5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C에 2005. 12. 21. 입사하여 2015. 4. 30. 퇴직한(재직일수 3,417일) 근로자인바, 퇴직 당시 부장으로서 영업 및 생산관리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임금은 기본월급 2,007,893원(209시간 기준), 고정연장수당(포괄산정, 50시간 기준) 720,107원, 차량 유지비 200,000원, 식대 100,000원 합계 3,028,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2015. 1. 31.의 1일에 대하여 0원, 2015. 2. 1. ~ 2015. 2. 28.의 28일에 대하여 3,520,000원, 2015. 3. 1. ~ 2015. 3. 31.의 31일에 대하여 3,547,000원, 2015. 4. 1. ~ 2015. 4. 30.의 30일에 대하여 3,547,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급여로 합계 10,614,000원(= 3,520,000원 + 3,547,000원, + 3,54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월평균 5만 원의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산정기간 사이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19,258원(=10,614,000원 ÷ 89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계속근로기간 : 2005. 12. 21.부터 2015. 4. 30.까지 9년 4개월 10일
인정금액 : 33,487,646원{= 119,258원 × 30일 × (3418/365)}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피고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던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5.경까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등의 동의에 따라 2005. 12.경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였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108,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IRP계좌(D)로 입금받은 퇴직연금 13,802,952원이 위 인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 ▷을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운영 사업체는 IBK기업은행 퇴직급여플랜 IRP에 가입하였다가 2011. 7. 29.경부터는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보험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6. 9. 기존 IRP계좌(E)를 해지하고 7,02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1. 8. 이후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5. 6. 4. IRP계좌(D)를 새로 개설하여 위 계좌로 퇴직연금 13,802,952원을 입금 받아 2015. 6. 12. 위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각 근로계약서(갑1)와 급여명세서(갑5)를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퇴직급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원고와 분담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그 중 108,000원에 대하여 피고 대신 원고가 부담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도 제출되지 않았음), ④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납입한 경우, 피고의 행위는 사실상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⑤ 비록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법 2017. 5. 29. 선고 2016노8113)에서 13,802,952원 부분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은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의 죄책에 관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위 사건에서 '설령 피고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음, 다만 공소장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등을 종합하면, 을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총 46일을 미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5,485,868원(= 119,258원 × 4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8,973,514원(= 퇴직금 33,487,646원 + 5,485,86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5. 15.부터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원목
각주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각주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로 하여금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여 둔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운용관리업무 등 수행에 따른 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