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90,2016
판결선고
2016. 7. 7.
범죄사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뉴다이렉트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2013. 11. 29.경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받은 피해자 소유인 C 벤츠 E3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천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1월경까지 13회분의 리스료 2,600여만 원은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4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5.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7,416,520원 및 퇴직금 12,656,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9,165,373원 및 근로자 3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7,483,6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