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24
판결선고
2017. 3.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5. 6.분 임금 2,309,750원, 2015. 7.분 임금 1,750,000원 등 합계 4,059,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201,190원, 2014. 1. 24.부터 2015.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2,711,000원 등 합계 6,912,1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계좌거래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및 퇴직금산정(E의 진술서에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5.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에게 2015. 9.분 임금 1,740,000원, 2015. 10.분 임금 2,540,000원, 2015. 11.분 임금 2,540,000원, 2015. 12.분 임금 1,693,340원 등 합계 8,513,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5.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에게 퇴직금 5,745,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