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및 C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92
판결선고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4.분 임금 417,830원, 2015. 5.분 임금 343,170원,2015. 6.분 임금 516,150원, 2015. 7.분 임금 1,090,890원, 2015. 8.분 임금 998,820원등 합계 3,366,8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점은 피고인이 2015. 3. 2.부터 같은 해 8. 30.까지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2.분 임금 578,940원, 2015. 1.분 임금 941,620원, 2015. 2.분 임금 133,920원, 2015. 3분 임금 680,760원, 2015. 4.분 임금 527,310원, 2015. 5.분 임금 298,530원 등 합계 3,161,08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C에 관한 점은 피고인이 2012. 1. 27.부터 2013.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784,3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C에 관한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B 및 C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