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3. 23. 선고 2016고정15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B동 3층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등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016. 3. 23. 기간 근로한 D의 2016. 1월 임금 1,987,530원, 2016. 2월 임금 2,119,010원, 2016. 3월 임금 1,418,540원, 2015. 9월 상여금 2,144,990원, 2016. 2월 상여금 2,144,990원 등 합계 9,815,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566,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