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2마 301-9호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8.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2,686,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총 36,775,712원을, 위 D의 퇴직금 5,002,97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총 57,667,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