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34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제조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7.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11. 임금 1,772,846원, 2016. 12. 임금 1,735,580원, 2017. 1. 임금 1,735,580원, 2017.2. 임금 1,239,700원 등 임금 합계 6,483,706원 및 퇴직금 6,744,8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부터 2017.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2016. 6. 임금 1,049,265원, 2016. 7. 임금 1,640,880원, 2016. 8. 임금 1,744,720원,2016. 9. 임금 1,640,880원, 2016. 10. 임금 1,727,400원, 2016. 11. 임금 1,640,880원,2016. 12. 임금 1,640,880원, 2017. 1. 임금 1,640,880원, 2017. 2. 임금 1,640,880원,2017. 3. 임금 1,727,400원, 2017. 4. 임금 1,640,880원, 2017. 5. 임금 1,813,920원,2017. 6. 임금 1,727,400원, 2017. 7. 임금 1,640,880원 등 임금 합계 22,917,145원 및 퇴직금 3,873,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