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6.분부터 2016. 8.분까지의 각 임금 334만 원 등 합계 1,020만 원을, 근로자 C의 2016. 1.분부터 2016. 6.분까지의 각 임금 125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근로자 D의 2016. 1.분부터 2016. 5.분까지의 각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근로자 E의 2015. 5.분 330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5,744,000원을, 위 C의 퇴직금 1,899,000원을, 위 D의 퇴직금 5,393,15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