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V, W, X,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
판결선고
2017.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Z에 있는 건물 401호에서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체인 AA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의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8.~2016. 4. 2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합계 215,05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4, 27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88,99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N 외 24명 및 AC 작성의 진정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 ~ 2016. 4. 7.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합계 8,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22, 23,25, 26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25,000,49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V의 퇴직금 3,261,79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624,79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 V, C, D, E, F, G, H, I, J, W, K, L, M, N, X, Y, O, P, Q, R, S, T, U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