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내지 2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11,2017
판결선고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011』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2015.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9』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에서 피해자 F에게 "미션 자동 창고입출고 CV(컨베이어벨트)를 제작 및 공급해주면 그에 대한 대금은 당월말일에 50%, 익월 말일에 50%를 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는 3,000,000,000원 상당의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채무가 1,600,000,000원에 이르며 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D의 직원 10명의 임금 43,060,000원도 체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부터 2015. 10. 8.경까지 88,000,000원 상당의 기계의 제작 및 공급을 완료받고도 대금 8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1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견적서, 작업사실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직불확인(동의)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금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공사에 관한 직불확인(동의)서에 선지급금으로 위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이 지급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도 위 3,000만 원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하자는 전체 공정에서 발생한 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위 하자를 고려하여 이미 대금 감액에 합의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측의 하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적은 비율로 감액에 합의하였을리 없다. 그리고 I 부사장 J도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에게 대금의 약 70%(약 6억 원 중 약 4억 원)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완성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약 15-30%만 제작하고 제작을 포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항소하고도 또다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큰데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이 사건 재판에도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도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다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6.부터 2015.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1,263,52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① 2014. 10. 1.부터 2015.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8,113,880원, ② 2011. 12. 1.부터 2015.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8,702,189원, ③ 2014. 3. 24.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8,829,620원, ④ 2012.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6,425,815원, ⑤ 2015. 11. 1.부터 2015.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7,711,182원, ⑥ 2012. 8. 2.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14,538,345원, ⑦ 2012. 9. 3.부터 2014.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6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7,921,031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내지 22번 기재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주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각주2) 공소장에는 "직원 21명의 임금 105,663,5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6고단4011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고단4011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부분은 이 사건 기망행위 이후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바, 2015. 8.분까지의 임금 체불만 놓고 보면 직원 10명의 임금 43,060,000원이 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이 변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