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70
판결선고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비 가공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D의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11,562,180원과 2011. 1. 1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5. 2.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14,541,270원 합계 26,10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3,725,332원과 E의 퇴직금 12,933,658원 합계16,658,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