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지(기소), 김지웅(공판)
판결선고
2018. 5.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6. 12.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6. 11월 임금 586,500원, 2016. 12월 임금 90,000원 등 임금 합계 67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로한 D과 2017. 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