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용기 조립·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23.까지 근무한 E의 2015. 8. 임금 45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9,33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1,29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096,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