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40
판결선고
2018. 6.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자재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1.경부터 2017. 5.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중 매월 20만 원을 미지급하여 합계 300만 원(=20만 원×15개월)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경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상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모 사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은 250만 원이 아닌 230만 원으로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D가 임금 내역, 공제 사유,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의 처 F이 D의 퇴직금을 3,125,000원으로 계산한 메모를 직접 작성하고 위 계산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데 위 돈은 임금 250만 원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250만 원×15개월÷24개월, 퇴직금은 위 계산식이 아니라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임금이 250만 원일 때 실제 퇴직금은 3,078,840원이다), 위 퇴직금 계산 메모에 미수금 등이 반영되어 있어 피고인의 경리가 아닌 위 F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위 F이 자신도 모르게 D에게 위 퇴직금을 송금하여 화를 냈다고 주장하나, 위 F은 검찰에서 '경리는 따로 있고, 나는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시할 때만 송금한다. 나는 D가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직원이던 E도 검찰에서 '내 퇴직금 계산도 피고인과 위 F이 함께 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의 급여에서 10%를 공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마저도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거짓 변명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근로자가 원하여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약 2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그에 비해 매우 작은 돈인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은 거부하고 있다. 재범이 우려스럽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소액의 벌금형으로는 처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재범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