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651,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90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49,9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4,963,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