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219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2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