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2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8,2018
판결선고
2018.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던 사용자이고,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50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5. 근로자 F 2017년 6월분 임금 455,237원 및 2017년 7월분 임금 669,288원, 합계 1,124,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9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7. 4. 26.부터 2017. 7. 24.까지 근로한 G의 2017. 6. 임금 741,936원 2017. 7. 임금 1,533,334원, 2017. 6. 휴업수당 1,090,646원, 2017. 7. 휴업수당 483,000원 합계 3,848,9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6. 5. 1. 퇴직한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55,37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169,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6. 5. 1. 퇴직한 H의 퇴직금 8,177,80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4,372,4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2. 2. 8.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한 I, 2014. 4. 23.부터 2015. 3. 18.까지 근로한 J, 2013. 3. 5.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K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2018고단2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근로자별 임금 등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년 7월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체불임금 합계 152,111,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1.부터 2017. 10. 18.까지 근로한 N의 퇴직금 14,086,956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1 내지 13, 17, 20, 21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110,350,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28번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