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13. 선고 2018고단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 D, H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I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1.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한 I에게 임금 합계 4,471,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