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J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00,2018
판결선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구리시 K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주)의 대표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서구 N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한 P의 2017. 6.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4 내지 9, 12,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의 2017. 6.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4 내지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체불내역
직영공사 발주(변경)품의서, 노무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보고)
수사보고(진정인 체당금 수령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지급한 임금 액수, 임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들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2, 3, 10, 11, 13, 14 기재근로자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수급인 B은 하수급인 A와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2, 3, 9, 10 기재 각 근로자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각 해당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2018고단3226』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건물 Q호 소재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자로, 위 주식회사 M는 2015. 8.경 (주)R로부터 시흥시 S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대표이사 U) 소속 직원 V과 'S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M가 주식회사 T에 하도급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은 합계 1억 2,650만원으로 하고,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월 1회 현금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보증증권을 발행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 5. 말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적자 운영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지급보증증권 발행이 불가능해지자, 위 V에게 "지급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주식회사 T에서 (주)R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직불처리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R이 원칙적으로 공사 기성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직불처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향후 피해자 회사의 자동제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주)R에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직불처리 해 줄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경 부족한 공사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M가 (주)R에 자동제어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직접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주)R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직불청구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주)R에 자동제어공사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14,376,685원을 청구하는 등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주식회사 R에 총 5회에 걸쳐 자동제어공사 기성금 합계 80,639,647원 상당의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주)R로부터 2017. 7. 4.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5,194,921,884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자 운영 및 공사대금 부족으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R로부터 자동제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로 수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위 S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126,500,000원 상당의 자동제어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기본사실 관계
증인 W, X, Y, Z의 각 법정진술 및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 주식회사 M는 ㈜R로부터 S, AA 신축공사 중 각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 공사를 각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16. 5. 20.경 그 중 자동제어공사를 각 5,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식회사 T에 하도급하였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주식회사 M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W는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주식회사 T 직원에게 고지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M는 지급보증증권 발급 대신에 ㈜R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주식회사 T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6. 10. 25. 주식회사 M 직원 W와 주식회사 T 직원 V이 원사업자인 ㈜R이 직접 주식회사 T에 하도급대금 합계 126,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직불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R 공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본사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R 공무 담당자는 주식회사 T이 자동제어공사를 시작해서 기성부분이 발생했을 때 직불요청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주식회사 T이 2017년 1월경 자동제어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실제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대금이 많지 않은 반면 직불을 요청한 금액이 전체 하도급대금과 같은 금액이고, ㈜R 역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이유로 ㈜R 공무 담당자가 자동제어공사가 완성될 무렵 직불요청에 대한 결재를 올리려고 하던 중에 2017년 6월경 주식회사 M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 한편 주식회사 M에서 ㈜R에 기성대금을 청구하면서 직불에 동의한 자동제어공사대금 역시 포함하였으나 이는 기성대금 확정 등을 위한 것이다.
■ 주식회사 M가 공사를 완성한 후에 ㈜R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한 다음 2017. 10. 13. '㈜R이 2017. 10. 13. 현재 10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7. 12. 20.까지 총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기본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V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제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로 수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