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40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근무한 D의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임금 7,894,924원, 연말정산 환급금 472,120원, 합계 8,367,044원을, 2017. 9. 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근무한 E의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임금 9,501,577원, 연말정산 환급금 436,650원, 합계 9,938,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3,365,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