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60
판결선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2018. 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800,000원, 2월 임금 2,600,000원, 휴일근로수당135,000원, 연말정산환급금(기타금품) 348,520원 등 합계 5,883,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14:2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임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판결문, 중노위 재심판정서, 지노위 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불명시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팔을 잡아당길 당시 피해자의 팔을 비틀기까지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꺾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면서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한 차례 모욕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폭력범죄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판사 차승우
각주1) 공소장에는 "제17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내용 및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