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9
판결선고
2018. 7.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8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연장근로시간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D 사업장 전기부서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E에게 2014. 2. 1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8명의 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휴일근로위반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F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2016. 1. 9.경, 같은 달 23일경, 같은 해 2. 6.경, 같은 달 13일경 및 27일경, 같은 해 3. 5.경, 같은 해 4. 2.경 각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다.
임산부 시간외근로 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 G에게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근로시간이 08:00~17:00임에도 18:00이후까지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법파견역무수령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사용자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I 등 17명을 파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위 H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무허가파견역무수령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J로부터 K 등 25명을 파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2. 적법한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L으로부터 파견 받은 M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 32명에게 대체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10)
확인서 사본(근태자료 포함)(증거기록 순번 11, 12, 13)
(주)D 특별감독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연장근로시간제한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휴일근로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74조 제5항, 형법 제30조(임산부 시간외근로위반의 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케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은 물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및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범행 기간, 범행 대상, 범행 경위, 훼손된 보호법익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다른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