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0
판결선고
2018. 4.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D동 6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설계 및 감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한 D의 2017. 4.분 임금 2,061,579원, 같은 해 5.분 2,064,939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141,480원 및 2012. 11.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7. 4.분 임금 2,048,879원, 같은 해 5.분 2,048,879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241,040원 등 위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8,606,7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403,845원 및 E의 퇴직금 8,976,422원 합계 12,380,2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D과 E이 각각 7,974,380원, 10,716,510원의 체당금을 수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