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7. 3.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4,000,000원, 2017. 3. 임금 322,580원 등 임금 합계 4,322,580원과 퇴직금 19,895,5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