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1. 선고 2018고정31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