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19, 21, 23, 25~30, 32~3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연번 1, 2, 9, 10, 12~17, 19, 22, 23, 25~29, 32,3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59
판결선고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19. 3. 2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726,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0, 24, 31,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12,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정리, 거래내역조회, 근로근거자료, 급 상여대장 및 사업소득지급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액수가 36,212,806원으로 적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 중 약 91%에 이르는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9. 3. 2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6,581,942원, 퇴직금 3,317,363원, 합계 10,767,9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 20, 24, 31, 3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9,699,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19, 21, 23, 25~30, 32~3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연번 1, 2, 9, 10, 12~17, 19, 22, 23, 25~29, 32, 3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