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175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19, 21, 23, 25~30, 32~3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연번 1, 2, 9, 10, 12~17, 19, 22, 23, 25~29, 32,3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