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11
판결선고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0.까지 근로한 I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2,296,650원 및 퇴직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68,756,366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I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J, I의 각 진술서
노임 지급 위임장(K, L, M, N), 위임장(N, M, K, L)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이 합계 68,756,366원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액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 N, J, L, I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0.까지 근로한 B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4,593,300원 및 퇴직금 10,445,5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58,806,920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5명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