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361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