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63
판결선고
2020. 1.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 부터 2018. 11. 26.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8. 11월 임금(일부) 239,1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718,88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800,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산정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8.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8. 11월 임금(일부) 243,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11.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퇴직금 2,857,98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