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74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0,16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0%는 제2항 기재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주로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09. 8. 19.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는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4.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은 76,000원으로 인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경 및 2013년경에도 이 사건 2011년 임금협정과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다르고 나머지는 유사한 입금 협정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011년 임금협정과 통틀어 ‘이 사건 신규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과 이 사건 신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다.

아.

이 사건 신규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1년도 4,320원,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