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11
판결선고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시설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9. 5.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7월 임금 1,119,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135,7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용역 계약한 곳인 시흥시 E 소재 F물류센터에서 2014. 4. 1.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4,900,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32,758,94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일부 변제하기도 한 점,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피고인 회사가 수금할 용역대금이 압류되는 등 사정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