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585,2020
판결선고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585』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9. 10.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9. 7. 임금 2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13. 9. 9.부터 2019.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037,74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32』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비행교육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 5. 임금 3,444,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4,827,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9,134,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31』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 5. 임금 7,6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I의 임금 등 금품 45,389,333원 및 I의 퇴직금 12,170,410원, 합계 57,559,7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90』
피고인은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비행교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 6. 임금 865,000원, 2018. 8. 13.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2019. 6. 임금 1,445,000원, 식비 · 교통비 97,500원, 2019. 9. 임금 682,500원, 식비 · 교통비 290,000원, 2019. 10. 임금 117,500원, 식비 · 교통비 50,000원, 2019. 11. 임금 502,500원, 식비 · 교통비 180,000원, 2019. 12. 임금 302,500원, 식비 · 교통비 160,000, 2017. 3. 1.부터 2019. 1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9. 10. 임금 320,000원, 식비 · 교통비 111,200원, 2019. 11. 임금 180,600원, 식비 · 교통비 715,600원, 2019. 12. 임금 1,077,500원, 식비 · 교통비 260,300원 총 합계 7,167,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J의 퇴직금 620,941원, 전항 기재 K의 퇴직금 1,000,956원, 전항 기재 L의 퇴직금 2,295,421원 총 합계 3,917,3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8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M의 각 체불임금 진정신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급상여명세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확인서
[2020고단83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 5.~2019. 8. 급여명세서, 지출결의서 관련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보고(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산정)
[2020고단113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진정서, 사실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급여정산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지출결의서(출장경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출장경비 미지급 내역[2020고단189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우편진술조서
내사보고(피진정인 임금대장 제출), 사업소득지급대장
내사보고(진정인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각 지출결의서, 수당신청서, 극 근무내역,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 7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등의 총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며 동종처벌전력도 있으나,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경영의 악화로 회생폐지, 도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 및 그 가족, 위 회사의 자산 현황 등에 비추어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남은 회사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변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3. 11.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 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6월 임금 3,918,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19,594,465원 및 퇴직금 22,439,9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