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27,2020
판결선고
2020. 12.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42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U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AV 주식회사'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8. 15.까지 근로 한 AW의 임금 10,082,519원과 퇴직금 4,265,2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근로자 4명(AW, AX, AY, AZ)의 임금 총 70,323,926원 및 퇴직금 총 53,652,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83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U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AV 주식회사'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2019. 8. 31.까지 근로 한 BA의 임금 9,016,490원과 퇴직금 10,562,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근로자 2명(BA, BB)의 임금 총 19,140,490원, 퇴직금 총 29,829,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U 소재 B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2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8.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근로한 BD(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27번)에 대한 2019년 11, 12월분 임금 합계 5,672,182원 및 2019. 5. 15.경부터 2019. 12. 9.경까지 근로한 BE(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29번)에 대한 2019년 11월, 12월분 임금 합계 3,340,160원 등 총 9,012,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D에 대한 퇴직금 9,555,651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한 BF(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44번)에 대한 퇴직금 9,038,327원 합계 18,593,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7]
피고인의 법정진술
AW, AX, BG, AZ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급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 미지급 내역
수사보고(급여명세서 증 제출), 수사보고(전화복명-체불액 확정)
[2019고단4838]
피고인의 법정진술
BA, BB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개인별 미지급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자료제출보고(급여이체증 등), 이체확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지급금 내역
[2020고단73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연금 지급신청확인서, 퇴직등록내역서
BC(주) 체불발생 현황
11월, 12월 각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피해근로자별 11월, 12월 급여 지 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2억 원을 상회하지만, 그중 7,7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427, 2019고단483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U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AV 주식회사'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B, 별지 범죄일람표(2) 중 C, D 등 3인에 대한 위 별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U에서 상시근로자 92명을 고용하여 'BC 주식회사'라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중 E 등 총 41명에 대한 위 별지 기재 각 해당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74
피고인은 안산시 AU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BC 주식회사'라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AG의 2019. 11. 임금 5,866,667원, 2019. 12. 임금 5,866,667원 등 임금 합계 11,733,334원과 미사용연차수당 4,391,888원, 퇴직금 476,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B 등 총 45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별지
각주1) E, AH F, G, H I, J, K, L, AI, M, AI, N, O, P, Q, AK, R, S, AL, BH U, V, W, AM X, Y, Z, AA, AB, AC, AN, AO, AD,AE, AP, AQ, AR, AS, AF, AT.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