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54,2021
판결선고
2022. 2.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85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55,102,000원, 2020. 5. 20.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8,018,939원, 2018. 10. 1.부터 2019. 11. 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1,369,6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74,490,829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1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 임금 4,365,400원, 2005. 3.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2. 임금 5,096,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96,275,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6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5. 임금 968,000원, 2020. 6. 임금 3,000,000원, 2020. 7. 임금 3,000,000원, 2020. 8. 임금 2,032,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1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20. 8.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11.분 임금 3,473,020원, 2019. 12.분 임금 4,349,800원, 2020. 1.분 임금 4,341,200원, 2020. 5.분 임금 4,000,000원, 2020. 6.분 임금 5,500,000원, 2020. 7.분 임금 5,500,000원, 2020. 8.분 임금 2,933,333원 등 합계 30,097,353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1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8.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2020고단391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진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2021고단76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근무확인 및 임금체불확인서
『2021고단91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급여 미지급 내역서
『2021고단3516』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합의서 제출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한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판단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급여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② 그런데 합의서의 명의자인 피해 근로자 L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으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약속한 임금지급일자가 되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③ 이에 이 법원은 각 합의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7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재개한 뒤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내역 등의 제출을, 검사에게 합의서의 진위 파악을 위한 증거신청 등 검토를 각 요구한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의 주장 및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 확인을 위한 증거 조사 등 절차 없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가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를 두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각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대부분 지급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