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30
판결선고
2020.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입주자단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C에게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하는 시금 6,11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비일지, 각 진정사건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0.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2. 임금 302,537원, 2019. 3. 임금 526,938원, 2019. 4. 임금 480,178원, 2019. 5. 임금 587,684원 등 임금 합계 1,897,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8.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