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납품 등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남, 32세)의 2020. 8월 임금 5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법정 퇴직금 3,303,825원을 당사자 간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