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79
판결선고
2021. 1.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빌딩 6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20.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763,100원, 2019. 7. 임금 2,255,370원, 2019. 8. 임금 2,255,370원, 2019. 9. 임금 2,255,370원, 2019. 10. 임금 2,255,370원, 2019. 11. 임금 2,255,370원, 2019. 12. 임금 2,255,370원, 2020. 1. 임금 2,255,370원, 2020. 2. 임금 2,255,3700원, 2020. 3. 임금 2,255,370원, 2020. 4. 임금 2,105,012원 등 임금 합계 23,166,442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20.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536,7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체불산정내역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2.부터 2020. 12. 22.까지 피해자 계좌에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807,696원을 입금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