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709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3. 4. 1.부터 시흥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하다가 2014. 3. 8. 폐업하였고(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후 피고 B가 2014. 3.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마치고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내지 2010년경부터 2020. 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11. 2.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21. 4. 15.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1.부터 2020. 1. 16.까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 작업자로서 피고들의 지시․감독 하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5년부터 미지급된 주휴수당 30,399,2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810,909원, 퇴직금 31,653,744원 합계 73,863,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일 뿐 계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C는 2014년 이후 피고 B에게 이사건 사업장을 넘긴 후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3.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2020. 11. 1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20고약11057)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6 내지 21, 23, 24, 27, 28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당으로 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주 또는 월 단위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통상적인 월 가동 일수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계속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에 근로 미제공으로 인한 제재나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가 그 기간 중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일하거나 인력업체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피고 B가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받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이러한 이유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미지급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의 법률관계를 원고가 피고들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고용관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