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7. 선고 2021고단32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토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장 증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2019. 1. 8.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12,133,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748,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1.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