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0,2021
판결선고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72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게 2017. 6.부터 2020. 6.까지 37개월분 임금 합계 45,243,570원, 연차수당 합계 2,579,976원 및 퇴직금 28,129,008원 등 총 75,952,554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8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 19.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로로포름 약 2.39mg/L가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세탁기 3대(용적합계 2.37㎥)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단3389』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의뢰서
시험성적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물환경보전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3. 물환경 범죄 > [제1유형]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2012년경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