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08
판결선고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0년 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년 7월 임금 1,350,000원, 2020년 8월 임금 1,500,000원, 2020년 9월 임금 2,1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2,1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9,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9,872,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 2021. 10. 20.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