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78
판결선고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근무한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근로자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근로계약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금품 미청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20. 4. 15.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D의 2020. 5월 임금 1,288,020원, 2020년 6월 임금 1,288,020원, 2020년 7월 임금 388,020원, 2020년 8월 임금 688,020원, 2020년 9월 임금 1,088,020원, 2020년 10월 임금 1,088,020원, 2020년 11월 임금 1,133,950원 등 합계 6,962,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업장인 C은 고시원의 형태로, 피고인은 2020. 4.경 C에서 이미 몇 년 이상 거주 중이던 피해자에게 총무의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20. 4. 15.경부터 총무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C에 계속 거주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10. 31.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다음 2020. 11. 13.경 말없이 C에서 퇴실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직후인 2020. 11.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C 총무의 주된 업무는 밥 짓기(C은 입주자들에게 밥과 김치를 제공하였다), 주방·세탁실·화장실 등 청소, 입실료 관리 및 미납자 확인, 입주자 요구사항 확인 및 조치 등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가 없을 때에는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시험 준비 등 개인적 용무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위 업무 중 상당 부분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근로시간 중 상당 부분은 근로를 위한 대기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C 총무의 업무는 단속적 업무로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 110만 원의 포괄임금을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약정한 임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다르게 35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총무를 시작할 무렵 포괄적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는 인식하에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임금인 월 110만 원이 넘는 임금(2020. 5. 20. 110만 원, 2020. 6. 17. 110만 원, 2020. 7. 17. 200만 원, 2020. 8. 15. 170만 원, 2020. 9. 14. 130만 원, 2020. 10. 14. 130만 원, 2020. 11. 11. 110만 원의 합계 960만 원)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월 350만 원 임금의 지급을 약정했다면서도, 매일 03:00부터 20:00까지의 시간 중 14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며 이에 기초한 최저 임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의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피해자의 근로시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간 동안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계산하여 피해자의 최저임금액[월 2,388,020원, 합계 16,562,070원)을 정하고, 그 금액과 피고인의 실제 지급 임금 차액 상당을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실제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피고인에게 제시된 적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금품 청산의무 발생 시점에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해자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최저임금액 산정이 쉽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는 인식하에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후에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지급한 임금액을 넘는다거나,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금품 청산의무 발생 시점에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성대
각주1) = [(주당 근로시간 56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