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01
판결선고
2022. 1.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광명시 E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2월분 임금 3,500,000원,2021년 3월분 임금 3,500,000원 금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광명시 E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소 전 2021. 5. 12. 2,000,000원, 2021. 6. 10. 1,046,770원을, 기소후 2021. 8. 10. 1,500,000원을 각 변제한 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부분(1,478,916원)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