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33
판결선고
2022. 4.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근로한 D의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1,791,360원, 2018년도 연차수당 1,890,880원, 2019년도 연차수당 1,963,536원 등 합계5,645,7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833,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의견서
2019년 급여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D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이 약 10년간 피고인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한 점(증거기록 제32, 3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D은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월 기본급에서 결근 등으로 인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았고(증거기록 제22 내지 30쪽, 제7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2쪽),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받는 등(증거기록 제3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독립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